운동치료에서 보상작용(compensation)과 대상작용(substitution)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얼핏 비슷한 단어 같아서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존재한다.
보상작용(compensation)
보상작용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근육 그룹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특정 기능이나 움직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힘이 들 때, 반사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힘이 들어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려보라 했을 때 팔을 드는 충분한 힘이 없으면, 어깨를 들어 올려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 이를 보상작용이라 보면 된다. 타깃 근육에 정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대상작용(substitution)
대상작용은 어떤 손상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척수손상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tenodesis(힘줄반응)가 그렇다. 손의 grip 기능이 나오지 않아서 물건을 잡을 수 없을 때, 손목을 신전함으로써 지신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주관절의 폄 기능이 나오지 않을 때, 대흉근을 사용해서 주관절을 locking(잠금) 시켜 바닥을 짚는 경우도 대상작용의 한 종류라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보상작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상작용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운동에 있어 우리는 이 보상작용과 대상작용을 구분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보상작용이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고 대상작용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환경과 목적에 따라 적절할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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