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창업1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상가 인수(양도양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계약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엄연한 계약 순서가 있다. 나는 현 임차인(건물주 아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말이다. 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건물주에게 송금했다. 전 임차인이 중간에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을 하여서 그랬던 거지, 원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업 날짜쯤에 맞춰서 나머지 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또한 특약사항을 넣는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할 시 ..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