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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PT)/센터창업일지4

4. 재활운동센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개인 재활운동센터를 오픈한 지 어느덧 다섯 달이 다 되어 간다.그동안 감사하게도 매달 꾸준히 회원 수는 늘어났다.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으나 어쨌든 줄지는 않고 있다.아마 그전 센터에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고객들 덕분인 듯하다. 또한 나는 운동센터 인수를 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고객들이 조금은 있었다.(대부분은 선생님이 바뀌니 오지 않았다)현재 나는 네이버 블로그 외에는 딱히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는 터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홍보도 못 했다.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 어찌 알고 찾아들 오시는지, 신문배달에서 홍보지 끼워줄 테니 신문 보라고 찾아오고, 은행 ATM기에 광고하라고 찾아오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사업자카드 만들라고 찾아오고, 이 분들 돌려.. 2023. 12. 13.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상가 인수(양도양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계약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엄연한 계약 순서가 있다. 나는 현 임차인(건물주 아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말이다. 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건물주에게 송금했다. 전 임차인이 중간에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을 하여서 그랬던 거지, 원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업 날짜쯤에 맞춰서 나머지 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또한 특약사항을 넣는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할 시 .. 2023. 6. 5.
2. 창업을 준비하며 또 배우다 가게 인수를 하게 될 경우 보통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리금이란 것 또한 흥정해서 깎을 수 있다. 아니 깎아야만 하는 거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권리금을 제시한 그대로 다 줬다.ㅜㅜ 사실 권리금이 얼마 안 되기도 해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깎을 수 있으면 좋다.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을 깎을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권리금이나 월세 흥정은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주면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시하면 대부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가게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권리금 조금 깎아주고 얼른 인수를 진행하는 게 이득이다.(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내게 이 모든 것은 생전 처음으로.. 2023. 6. 2.
1. 물리치료사 센터 창업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잘 다니던 직장을 불시에 관두게 되었다. 물리치료 센터 창업이 나의 꿈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센터 창업 할 마음도 없었다. 현재 직장도 큰 불만 없이 조건도 좋아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다. 40대 초반인데 창업을 한다는 것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센터 인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취소할까란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뒤로 가기는 싫다. 핑계 대는 것도 너무 싫다. 후퇴보다는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밀고 나가기로 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