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를 하게 될 경우 보통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리금이란 것 또한 흥정해서 깎을 수 있다.
아니 깎아야만 하는 거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권리금을 제시한 그대로 다 줬다.ㅜㅜ
사실 권리금이 얼마 안 되기도 해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깎을 수 있으면 좋다.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을 깎을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권리금이나 월세 흥정은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주면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시하면 대부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가게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권리금 조금 깎아주고 얼른 인수를 진행하는 게 이득이다.(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내게 이 모든 것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에, 이렇게 돈을 직접 써가면서 배운다고 생각하며 현재 창업준비에 임하고 있다.
센터 오픈 시(또는 인수 시)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권리금 깎을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는 훗날 내가 누군가에게 가게를 넘기게 될 때 권리금을 잘 받고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상가 건물 내부 시설의 하자가 있을 경우나 외부에 무언가 설치가 필요할 때 건물주에게 제안해야 한다. 이 또한 미리 가게를 보고 생각해 놔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전에는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단점이나 하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모든 단점은 물건을 사고 난 후,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후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급하게 계약하면 안 된다. 충분히 고려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혹여나 고민하는 시간에 그 건물이 나가게 되더라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낫다.
센터 로고는 숨고 어플에서 저렴하게 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뒤, 그냥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처음부터 지인에게 부탁할 걸 그랬나 보다. 또 돈을 지불하고 배운 샘이다.
잘 몰랐는데 숨고에서 은근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로고 같은 작업은 그래도 저렴해서 망정이지, 인테리어 같은 큰 작업은 사기를 당할 경우 답이 없다.
요즘은 평점이나 댓글, 그리고 리뷰도 전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이 조금 나가고 귀찮더라도 역시나 오프라인 업체가 제일 속 편한 것 같다.
로고 해주는데서 명함이랑 간판까지 처리해 준다 했으니 맡기면 되고,
이제는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사업자에도 간이, 일반, 면세 이렇게 3종류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자영업은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부지런해지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할 것이다.
'물리치료(PT) > 센터창업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재활운동센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0) | 2023.12.13 |
---|---|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0) | 2023.06.05 |
1. 물리치료사 센터 창업 시작 (6)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