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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센터창업3

5. 센터 창업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질문부터 던져라 센터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자신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를 때는 질문을 하면 된다.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모든 결과는 의문에 답을 함으로써 생겨난다.이는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그 당시 나도 퇴사를 해서 개인 센터를 오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당연한 소리겠지만 개인 센터 오픈을 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다.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니 끝이 없었다.어떤 일을 계획할 때 대부분 여기서 실행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접을 것이다.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다.헌데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니 생각들이 뒤죽박죽 되어 정리가 되지 않았다.이래서는 결론이.. 2023. 12. 18.
4. 재활운동센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개인 재활운동센터를 오픈한 지 어느덧 다섯 달이 다 되어 간다.그동안 감사하게도 매달 꾸준히 회원 수는 늘어났다.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으나 어쨌든 줄지는 않고 있다.아마 그전 센터에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고객들 덕분인 듯하다. 또한 나는 운동센터 인수를 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고객들이 조금은 있었다.(대부분은 선생님이 바뀌니 오지 않았다)현재 나는 네이버 블로그 외에는 딱히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는 터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홍보도 못 했다.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 어찌 알고 찾아들 오시는지, 신문배달에서 홍보지 끼워줄 테니 신문 보라고 찾아오고, 은행 ATM기에 광고하라고 찾아오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사업자카드 만들라고 찾아오고, 이 분들 돌려.. 2023. 12. 13.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상가 인수(양도양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이 계약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엄연한 계약 순서가 있다. 나는 현 임차인(건물주 아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말이다.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건물주에게 송금했다.전 임차인이 중간에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을 하여서 그랬던 거지, 원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업 날짜쯤에 맞춰서 나머지 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임대차 계약서에는 또한 특약사항을 넣는다.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할 시 새로운 임차..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