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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창업2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상가 인수(양도양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계약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엄연한 계약 순서가 있다. 나는 현 임차인(건물주 아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말이다. 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건물주에게 송금했다. 전 임차인이 중간에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을 하여서 그랬던 거지, 원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업 날짜쯤에 맞춰서 나머지 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또한 특약사항을 넣는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할 시 .. 2023. 6. 5.
1. 물리치료사 센터 창업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잘 다니던 직장을 불시에 관두게 되었다. 물리치료 센터 창업이 나의 꿈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센터 창업 할 마음도 없었다. 현재 직장도 큰 불만 없이 조건도 좋아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다. 40대 초반인데 창업을 한다는 것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센터 인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취소할까란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뒤로 가기는 싫다. 핑계 대는 것도 너무 싫다. 후퇴보다는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밀고 나가기로 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