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2 3.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 상가 인수(양도양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이 계약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엄연한 계약 순서가 있다. 나는 현 임차인(건물주 아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말이다.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건물주에게 송금했다.전 임차인이 중간에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을 하여서 그랬던 거지, 원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업 날짜쯤에 맞춰서 나머지 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임대차 계약서에는 또한 특약사항을 넣는다.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할 시 새로운 임차.. 2023. 6. 5. 2. 창업을 준비하며 또 배우다 가게 인수를 하게 될 경우 보통 권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리금이란 것 또한 흥정해서 깎을 수 있다.아니 깎아야만 하는 거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권리금을 제시한 그대로 다 줬다.ㅜㅜ사실 권리금이 얼마 안 되기도 해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깎을 수 있으면 좋다.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권리금을 깎을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권리금이나 월세 흥정은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권리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주면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시하면 대부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가게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권리금 조금 깎아주고 얼른 인수를 진행하는 게 이득이다.(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내게 이 모든 것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