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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카드사에서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무수한 전화를 받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쓰던 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사업자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사실 사업자카드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부가세신고나 종소세신고 시 헷갈리지 않고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사업자가 아니고서는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업자카드로 써도 무방하다.
고객이 내 사업장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부가세 외에 카드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된다. 사업자카드를 쓸 경우 그 카드회사의 수수료는 무료이거나 적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 사업자카드의 혜택 정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굳이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이 카드 수수료는 보통 1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수수료 혜택을 받고자 모든 회사의 카드를 다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외에 상가에서 발생되는 공과금 역시 사업자카드랑 연결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 이건 신규 카드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지정한 후 연계시켜도 같은 혜택이 있다.
기존의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한다면 여러 개의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할 수도 있다. 나는 자동차 하이패스 카드도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두었다. 어렵지 않으니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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